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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연봉 계산, 최저임금 차등적용

by allroundinfo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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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최저임금
2025년-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인 최저임금의 내년도 금액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연봉계산,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이 20249,860원 대비 170(1.7%) 오른 1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기준 2096,27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발표
최저임금위원회-발표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 2016년 ~ 2023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최저임금-결정현황
연도별-최저임금-결정현황

 

 

다음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는 근로자도 있는 걸까요?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지급

 

 

3)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와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 사용자 대표 9, 공익대표 9,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매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이 상충되어 대부분 공익대표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년 8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공표되며, 다음 연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결정-체계
최저임금-결정-체계

 

 

 

3)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계산 전에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이 18시간, 1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받는 수당. 정상 근로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 지급.

  *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의 임금과 동일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급과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 만약 14시간 주 5일 근무, 20시간 개근하고 주급을 받을 경우

  :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20시간 × 10,030) + (4시간 × 10,030)으로 계산하여 240,720원이 됩니다.

 

- 만약 140시간(5, 18시간)을 일했을 경우 받는 월급의 경우

  : 209시간((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10,030)으로 계산하여 2,096,270원이 됩니다.

 

만약 위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터넷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매번 큰 반발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고착화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차등적용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고, 2025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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