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휴가 급여의 휴가기간과 지급대상에 이어 휴가 급여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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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만약 본인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이라면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분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 예외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2)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휴가 시작일 전 최근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신기간이 적혀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우편 제출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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