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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최대 약 2천만 원 혜택

by allroundinfo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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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혜택
청년도약계좌-혜택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20~30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조건(나이)

19세부터 34세까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을 더하여 최대 39(군 복무 최대 6년으로 가정)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2년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할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계좌로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 가입 조건(소득)

청년도약계좌가 이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함께 소득에 대한 별도 조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년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까지는 매월 일정 요율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000만 원~7,500만 원 구간에 있는 분들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7월 이후에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1~6월 기간 중 가입신청을 한 경우라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본인 납인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1,6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000원
3,600만 원 이하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000원
4,8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200원
6,0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000원
7,500만 원 이하
(6,300만 원 이하)
미지급

 

 

금융 소득은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의 경우 2021~2023년 각각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본인을 포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22년 4,862,030원 /  ’23년 5,194,730

   * 4인 가구 : ’22년 12,802,700원 / ’23년 13,502,410원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하여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 미성년자인 동생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동거인 등 등본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은 이혼, 사망,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여 6,000만 원 이하였던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정부 기여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1년 단위로 유지 심사를 하여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변동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제공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연도(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거나 실업 급여와 같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나 군 장병 급여는 개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 

  * 군 장병 급여 :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등

 

 

4)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두 번째 주에 가입신청, 세 번째 주에 가입요건 확인, 다음 달 첫 번째 주까지 1인가구 계좌개설과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8월 가입신청은 89일까지이며, 816일부터 96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을 위한 가입요건 확인은 8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5)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은행 앱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11개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

 

신청자가 은행 앱으로 신청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원 확인 및 확정의 과정을 거쳐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신청한 은행의 앱 혹은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은행을 변경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계좌 해지 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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