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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신청 방법, 월급, 시범사업 지속 전망까지 총정리

by allroundinf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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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사관라사-신청-월급-시범사업
외국인-가사관리사-신청-월급-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가사 및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신청 방법, 월급, 시범사업의 지속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필리핀 가사도우미(외국인 가사관리사)?

아이 돌봄 및 아이 관련 보조적 집안일을 도와줄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어 면접, 건강과 범죄 이력 조회 등의 신원 검증을 통해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과정에서 그들의 영어 실력과 나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특히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24~38세의 젊은 계층으로 선발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93일부터 20252월 말까지 6개월간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 6시간) 이용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근무하게 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시간당 최저임금(9,860)을 적용받습니다.

 

 

2) 필리핀 가사도우미(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방법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4년 기준 ‘11.7.18.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기준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은 지난 717일부터 3주간 모집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51로 현재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휴브리스(돌봄플러스)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가사관리사-월-200만-원
외국인-가사관리사-월-200만-원

 

3) 필리핀 가사도우미(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간당 최저임금(9,860)을 받게 되는데 이용자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당 13,700원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리핀 가사도우미하루 4시간 고용한다면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고용한다면 238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이런 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 필리핀 가사도우미(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교육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숙소는 직무교육 장소와의 거리와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으로 별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원룸텔인 숙소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들 중 선발된 필리핀 가사도우미입국 전 필리핀 정부 주관으로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았으며, 입국 후 서비스 개시 전 4주 동안 160시간의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160시간의 교육은 아이 돌봄과 가사관리에 관한 직무교육, ·중급 수준의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 안전보건 및 기초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에 대한 전망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모호한 업무 범위와 언어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해외 타 국가 대비 높은 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이용 가정에서 임의로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서울시-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2021년 4월~ )한 이후부터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연구 자료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입은 오랜 고민 끝에 시행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연구자료
서울연구원-연구자료

 

 

 

며칠 전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금년 시범사업 이후 보완하여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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