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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을지훈련은 정말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일까?

by allroundinfo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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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을지훈련이 무엇인지, 을지훈련의 기간과 제외 대상, 을지훈련 기간 중 휴가를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지훈련-병가-휴가-연가
을지훈련-병가-휴가-연가

 

1. 을지훈련이란?

우리에게 낯선 ‘을지훈련’은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2. 을지훈련 기간과 비상소집

을지훈련은 매년 여름철, 보통 8월 말에 시행되며, 약 4~5일 정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 인원들이 비상소집되는데, 지정된 시간 내에 소집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 등이 발발하였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무원의 책임감과 대응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수요원과 일반 요원으로 나뉘는데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이 발령된 후 1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을지훈련 시작 전 모의 비상소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3. 을지훈련 제외 대상, 을지훈련 중 휴가

을지훈련은 공무원만 참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 발발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민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대응력을 점검합니다.
 
다만, 임산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연가), 출장 등이 제한됩니다.
이는 전쟁이 발발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공무원의 개별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의료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훈련에 대해 더욱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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