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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급여 1년 동안 2,300만 원 받을 수 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by allroundinfo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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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250만-원
육아휴직-급여-250만-원

 

 

 

정부가 일 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년 대비 얼마나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단기 육아휴직 신설

휴직 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여 250만 원 지급합니다.(기존 통상임금의 80% -> 변경 통상임금의 100%)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별로 달라지는데 1~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던 사후 지급금(육아 휴직 급여의 25%)이 폐지됩니다.

 

또한,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2주간 휴직이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8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된 월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을 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3.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아파트 전세 3만호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전세(든든전세) 3만 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1.3억 원에서 2.5억 원 이하로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의 경우 2.4만 호에서 4.9만 호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 150% 이하에서 중위 2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긴급 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93개소로 운영되며, 소아전문응급센터는 2개소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건을 완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8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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