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임신·육아 정책 중에 출산할 때 단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나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청
작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한 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시기입니다.
- 지원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아야 함(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지원액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기존 아기 1명에게 2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4.1.1.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 신청인이 아기 보호자의 대리인인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보호자의 대리인에 대한 범위는 민법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
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 종료일
첫만남이용권을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출산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 불가 업종 >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 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바우처 사용 시 종료일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주민등록상 기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24. 1.1.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는 이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2023년 5월 2일 출생한 아기의 첫만남이용권이 2024년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했다면, ’24.1.1.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는 바우처 이용기간을 2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금액인 20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액은 카드 명의자에게 직접 청구되니 잘 계산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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