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여성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한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무엇일까?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으며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출산전후 휴가 사용 가능
만약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서 당초 승인받은 출산 후 휴가 기간인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을 초과하더라도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유산 혹은 사산을 한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통한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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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3)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근무일+유급휴일+유급 휴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만약 월~금요일 주 5일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총 6일(근로일 5일+유급주휴일 1일)이 일주일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월평균 26일이라고 계산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금요일 주 5일제,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계약을 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미리 숙지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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