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였다고 밝힌 이후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착각하거나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박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65세지 정년이 연장되는 대상과 시행 시기, 지자체별 공무직 정년 연장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직이란?
1-1.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
공무원은 일정 시험(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국가가 임용하지만, 공무직은 고용기관에서 직접 채용(서류전형, 면접)하게 됩니다.
공무직은 정년을 보장하는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임용 후 정년까지 고용의 보장을 받으며 공무원법을 따라야 합니다.
1-2. 공무직의 업무
공무직은 단순 기술 업무나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문서 정리,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 보조 업무 등이 공무직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2. 정년 연장 대상과 시행 시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대상과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
· 시행 시기 : 2027년까지(정년 63세 적용), 2028~2032년(정년 64세로 조정), 2033년 이후(정년 65세 도입 완료)
행안부는 정년이 가까운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불임과 난임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자체 공무직 정년 연장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밝힌 이후 전국 지자체 중 대구시가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 연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대상에 해당되며, 향후 5년간 매년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는 미화, 경비 등의 일부 직종에 한하여 이미 정년을 65세로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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