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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 급여 언제까지, 부모 급여에 대한 모든 것

by allroundinfo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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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과 다르게 지출이 많아지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급여가 확대되어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조건 등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안내
부모급여-안내

 

 

1) 부모 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휴직, 육아비용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일시적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부모 급여입니다.

 

 

2) 부모 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즉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소득, 재산,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아이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부모 급여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계산)에는 부모 급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급여는 신청을 할 경우 그 달부터 지급이 되는데, 만약 내가 530일에 신청을 하였지만 1129일에 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1225일에 총 8개월분 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한다면 소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아이 관련 소송 진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3) 부모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부모 급여가 확대되어 0세 아동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원칙으로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와 바우처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지만, 아동의 반 편성에 따라 부모 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로 별도 신청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54만 원, 1세 아동 월 보육료 47.5만 원으로 산정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현금)
1세 아동(1세 반인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약(바우처) + 부모 급여 차액 2.5만 원 지급(현금)
1세 아동(0세 반인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

 

 

 

참고로 부모 급여 차액은 다음 달 6일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반 편성 정보를 기준으로 전 달의 차액을 수시로 지급해 줍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이 돌봄 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부모 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라형에 속한다면 바우처 대신 전액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라형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4) 아동 양육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 아빠 각각에게 따로 있는 경우에 아이을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로 판단하며,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엄마를 아이의 보호자로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의 주소지까지 ()조부모님 쪽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이의 엄마, 아빠를 아이의 보호자로 보고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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